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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자살관여죄 질문합니다
- 2024-01-27 18: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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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28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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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엔 자살방조, 교사를 처벌하는 법이 있습니다
갑자기 궁금점이 생겨 질문합니다
궁금점의 답을 얻고자 제가 지어낸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게임에서 어느 사람이 하소연했는데(자살얘기는 없었다고 칩니다 하소연한 사람과 대답한 사람은 서로 친구라고 칩니다)
또 어떤 사람이 그 사람한테 느낀 대로 "사연이 너무 기막히다 씁쓸하고 서먹한 인생을 사는 생명"이라고 말하니
하소연한 사람이 갑자기 그 말에 감명받아 우울해져 자살한다면 그건 말한 사람한테 자살교사/방조죄인가요?
인식과 의사가 중요하다는데 하소연에 대답한 사람한테 그런 인식과 의사가 있나요?
그리고 자살관여미수라는 죄도 있던데 그건 사람이 자살시도하지 않아도 자살의 방조와 미수에 해당하는 말을 꺼내면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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