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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학생회 횡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2024-02-07 15: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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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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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대학교 동아리자치기구 학생회장 B입니다.
저희는 동아리를 관리하는 자치기구로 각 동아리는 매학기 신청서와 4만원의 '등록회비'를 납부합니다. 이는 교내 감사가 이뤄지는 '학생회비' 예산과 별도로 관리되어 따로 감사가 없으며, 매학기 초 동아리 대표자에게 지난학기 등록회비 사용내역을 공개합니다.
23년 B는 임기가 시작되고 22년 학생회장 A에게 22년 2학기 등록회비의 사용내역을 물었습니다. 이에 A는 22년 12월 진행된 행사 무대 장비 대여 비용으로 사용했다고 답하였고, 영수증 등 증빙자료는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임기가 시작된지 얼마 되지 않은 B는 이를 의심없이 넘어갔고, 2023년 2학기가 되어서야 22년 12월 진행된 행사에 등록회비를 사용한 적이 없음을 파악하며 횡령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본 행사는 교내 강의실에 모여 음식을 먹으며 이벤트, 공연을 진행하는 작은 행사로 예산이 필요한 음식, 이벤트상품은 '학생회비'예산으로 구매하였고 필요한 무대 장비는 대여가 아닌 음향 담당 집행부가 직접 가져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사실확인을 위해 A에게 연락하였지만, '감사가 없는 돈이라 따로 증빙자료를 남겨두지 않았다. 예산통장으로 사용했던 계좌는 이미 해지하여 확인할 수 없다. 1년도 지난 일에 왜 내가 시간을 써야하는지 모르겠다.'며 연락을 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액은 120~150만원 정도로 그리 크진 않지만, 이를 돌려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보관중인 자료
22년 2학기 학생회비 예산 감사자료
A가 전달한 등록회비 납부 공지
A가 예산통장으로 사용했던 계좌번호(송금이 가능한 걸로 보아 해지하지 않은듯함)
행사 당시 음향 담당 집행부가 필요 장비를 직접 가져왔다는 확인 연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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