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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관련 상담요청
- 2024-04-24 11: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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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78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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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특별시 관악구
- 사고일시 : 현재 (2024. 04. 24.) - 사건의 경위 : 현재 전세로 A 곳을 계약을 2024. 01. 26. 날짜에 잔금을 모두 치루었고, 확정일자 까지 모두 받은 상태지만 현재에 살고 있는 전세집이 나가지 않아 이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A 곳은 계약자인 저를 주소지도 옮겨놓은 상태이며 그곳이 재계발 예정지여서 이후 이사를 가게 되면 전세계약서를 제출해 이사비용을 재계발측에 받으려고 합니다. 현재 살고 있는 B 곳은 주인집에서 집이 나가지 않아 계약 끝나는 날인 6월말 이전에는 보증금을 줄수 없다고 주장을 하여 이사도 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근데 현재 이곳도 재계발 예정지 이고, 현재는 A(이사예정지)로 계약자인 저를 옮겨놓은 상태인데요. B(현재 살고 있는곳) 전세 계약일이 끝나면 보증금과 이사비용을 정상적으로 받을수 있는 걸까요? 그리고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절차와 서류를 준비를 해놓아야 하는지 해서요 법적인 내용을 잘 몰라 상담문의를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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