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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 계약 일방적 해지 및 계약금 미납
- 2024-04-26 18:46:12
19
조회수
159
글쓴이 | 123456789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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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에 한 업체와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외주를 진행했습니다. 모두싸인으로 서명하였으며, 해당 pdf문서는 소장 중입니다. 선 작업 후 급여지급으로 별도의 선납금을 받진 않았습니다.
진행중 다른 업체에 출퇴근을 해야했고 실시간 소통은 어려울 수 있다 연락드렸습니다. 이후 어떤 피드백이나 연락이 오지 않아 문의드리니 업체는 계약해지로 독단적으로 판단하였다고 합니다. 오해임을 설명드리고 계략금의 반액을 지급하라는 요청을 1년 동안 수 차례 드렸음에도 묵묵부답이시네요. 프리랜서라 임금체불로 고용은 어려워 민사로 접수해야할 것 같은데 해당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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