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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업자 갈등 및 폭행,폭언,협박
- 2024-04-29 02:01:54
22
조회수
182
글쓴이 | 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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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제주, 서귀포
- 사고일시 : 2022~ 현재까지 - 사건의 경위 : 동업자간 갈등으로 인한 일방적인 폭언,폭행 - 손해의 내용 : 폭행 - 증거유무 : 사진,cctv,음성(폭행인정) ,상해진단서는 없음. 현재 지분은 제가 부대표로 49.9%, 주대표가 50.1% 입니다
동업을 시작한지 1년이 지난 후부터 현재까지 주대표와 계속 갈등이 있습니다.
저는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주 대표에게 폭행,폭언,협박을 꾸준히 당하고 있으며
제가 일을 못할때마다 매장이 피해를 본다거나 발전이 없다면서
폭행을 자주하고 저의 월급에서 벌금으로 돈을 차감했었습니다.
처음에야 동업을 가족같은 사이라 생각하고 가볍게 넘겼지만
이제는 정도가 지나치고 저는 이유야 어찌됐든 폭행을 당한 사람이
폭행한 사람에게 계속 미안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폭행에 대해 법을 잘 몰라서 일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니 참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폭행 빈도가 높아지고 일이 어찌됐든 폭행은 좋지 못한 방법이고
이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으로 업무에 집중을 할수가 없어서
법적으로 도움을 받고자 상담을 요청 드립니다.
제가 사업초기에는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시간이 지나고 가족경영식으로 생각되어 저의 계약서 관리 소홀로 분실된 상태입니다. 동업을 하면서 돈에 대한 욕심과 미련이 사라지고 합의금 보다는 처벌되기를 원하고 변호사 선임 비용이 없어서 따로 개인적으로 고소를 하고
개인파산에 대해서도 상담을 받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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