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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통장,체크카드사용 고소가능한가요
- 2024-04-30 05:54:52
23
조회수
198
글쓴이 | 김봉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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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님이 제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통장과 체크카드가 필요하다하셔서 만들어드렸습니다. 근데 A라는 사람이 제 통장과 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 A가 사용하라 허락하지 않았는데 신고가능한가요? 그리고 세금관련 질문입니다. 기존 사업장은 1억 가까이 세금체납상태인데 납부하지 않은채 소멸되기만 기다리고 다른사람명의로 똑같은 종류의 사업장을 운영하며 잘먹고 잘살고 있습니다. 이런방법으로 한집안에도 거액의 세금 빚을 떠안겨준사람입니다. 신고할방법은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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