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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
- 2024-02-20 09: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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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8
글쓴이 | 현규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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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아이가 친구의 싸움을 목격하고 가서 왜 싸우냐 하니 그날 처음 본 상대방측이 니가 무슨 상관이냐 라고말을해서 화가나서 그 아이의 뺨을 한대 때려 소송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합의는 피해자측이 해주지 않아 되지않았구요 재판날짜가 잡힌 상태이고 청소년센터에서 3일동안 상담 봉사 하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국선 보조인을 신청할지 내용을 보내야 하는데 이런경우 하는게 맞는건가요 국선보조인 자격에 해당사항이 없는데도 할 수 있는지요~아님 한대 때린것도 폭행이니 변호사를 선임 하는게 나은건가요? 판단이 서질 않아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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