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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집행방해죄
- 2024-02-20 10:44:43
2
조회수
27
글쓴이 | 백종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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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얼마전에 술을먹고 아는동생이랑 집을가던도중 어떤 아줌마 아저씨와 시비를붙게되서 실랑이를하다가 경찰이와서 말리는과정에서 제가 경찰관의 배를1대 가격했다고하는데 기억이안납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러 오라는데 찾아보니까 공무집행방해죄가 징역5년이하또는 벌금1000만원이하가 나온다고하던데,, 어떤 방법없을까요 ㅠㅠ 그리고 경찰관을 찾아가는거는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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