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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용어 표기에 관한 질문
- 2024-05-01 21:22:05
31
조회수
210
글쓴이 | an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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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과잉금지의 원칙에서 '법익의 균형성'을 법익 균형성이라 표기하여도 법리적 해석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요?
안녕하십니까, 현재 고등학생에 재학하며 정치와 법을 수강하는 학생입니다. 시험과 관련하여 용어 명시에 대해 의문 사항이 있어 사소하지만 질문 남깁니다! 명시된 법률 용어의 경우에 그 용어 원형을 사용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지만, 한국어 어문 규범상 허용되는 관형격 조사의 생략과 준말 등의 형태 변화의 경우 그 뜻 자체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에서 그 둘의 혼용 사용이 가능할지에 대해 의문이 들었습니다. 제 사례로는 법익의 균형성과 법익 균형성이 있습니다. 헌법 제37조 2항에서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고, 정부입법지원센터의 '제3장 법령 입안과 관련한 헌법 원칙 - 1. 실체적 내용에 관한 헌법 원칙'에서는 그 요건 4가지에 대하여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요건은 법문 상 명시된 바가 아니지만, 어찌됐든 문서 상 원형이 명시된 개념적 요소에 관하여서 '법익 균형성'과 같이 관형격 조사 '의'를 생략한 형태로 혼용하여도 법리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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