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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계정 거래 및 환불
- 2024-05-03 10:05:50
30
조회수
166
글쓴이 | 박진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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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아이디팜(계정거래 사이트)를 통한 아이디거래
- 사고일시 : 2024. 04. 28. - 사건의 경위 : 계정거래 사이트에 명의 분리가능이 아닌 명의 초기화 가능한 계정이라고 올려서 판매중이었고 연락이와서 판매를 시작함. 상대측은 명의 분리는 아는데 초기화는 몰라서 넥슨의 공지사항 캡쳐본을 보내고 초기화하면 본인명의로 변경가능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나 그게 아니였습니다 저는 이미 제 계정을 넘기고 돈을 받은 상태이며 원하는 본인인증초기화도 해드린 상태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명의 이전이 안되면 거래할이유가 없다며 환불을 요청하고 안해줄시 고소를 한다고 하는상태입니다 제 입장은 제가 계정을 다시 회수한 것도 아니며 전자 계약서 및 상대방과의 대화, 그리고 계정을 받고 나서의 인수버튼을 눌러야 저에게 돈이 들어오는 방식을 통한 정당한거래로 보며 환불해줄필요는 없다 생각합니다 이에 제가 고소를 당한다면 어떤 죄에 해당하고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 손해의 내용 : 40만원 - 증거유무 : 대화내용의 캡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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