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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신고 고소가능한가요
- 2024-05-05 19:07:04
23
조회수
229
글쓴이 | -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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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과 강아지 소음 관련해서 마찰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집 강아지가 너무 많이 짖는다는 이유로 찾아오더니 그날부터 하루에 몇시간씩 소리를 지르면서 벽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개는 혼자 있는 시간이 일주일에 하루 혹은 이틀 정확히 오후 3-8시까지이고 그 이후에는 항상 사람이 같이 있거나 제가 본가로 3-4일은 데리고 갑니다. 근데 이 사람은 강아지가 짖지 않을때도 계속 소리를 지르고 벽을 30-40분씩 칩니다. 근데 어느날 아침 갑자기 경찰분들이 마약신고가 들어왔다면서 저희 집에 오시더라고요. 저희가 처음에 옆집인줄 알고 문을 안열었더니 막 문을 엄청 쿵쿵 치시면서 마치 저희가 진짜 마약범인 것처럼 들어오시더라구요. 저희는 영문 모르는 일이지만 협조해달라고 하니깐 팔도 보여드리고 집도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증거가 나오지 않으니 원한 산 집이 있냐 이런거를 물어보시더라구요. 저희 번호, 이름도 적어서 가셨구요. 근데 관리사무소 아저씨께 물어보니 옆집이 저희를 마약범으로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구요..ㅋㅋ 경찰 입장에서는 신고가 일단 들어왔기 때문에 수색이 필요하다고 해서 오셨는데, 증거도 없이 남에 집을 이렇게 수색해도 되는건지, 허위신고 한 이웃집을 허위신고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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