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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에 혐오시설 사업자(추정)가 사실과 다른 내용의 현수막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 2024-05-07 11:27:53
16
조회수
183
글쓴이 | 아마-데우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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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 사고일시 : 2024. 2월~5월 - 사건의 경위 : 마을에 허가를 득하고자 하는 업체가 사실과 다르게 주민동의를 80% 받았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여기저기 게시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로서는 기를 쓰고서라도 막아내야할 혐오시설인데도 주민 80%가 동의를 했다고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여러차례 현수막을 동네 여러곳에서 게시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 면사무소에 연락해서 철거를 하고 있으나, 기습적으로 자꾸 게시하고 있는지라 허가기관에서 주민들이 동의하고 있다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거니와, 주변 사람들이 폐기물업체와 결탁했으리라 짐작하게 함으로써 마을 사람들이 창피하기 그지 없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직접적인 손해는 없으나, 간접적으로 마을 사람들의 도덕성에 상처를 주고, 마을 사람들을 이용하여 향후 허가를 득함에 있어 유리한 부분을 취하고자 하는 행태에 대해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 증거유무 : 현수막 게첨한 사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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