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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매음 및 모욕죄 고소 질문
- 2024-02-27 21: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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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8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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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 사고일시 : 2024년 2월 27일 5시~6시경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제가 온라인 게임 통칭 "롤" 을 하다가 어떤분과 싸웠는데 이분이 저한테 욕 및 제 이름을 말하였는데도 제 이름을 가지고 욕을하고 성적 수치심이 드는 발언을 했습니다. 고소 가능할까요 1대1 채팅으로 말했습니다 제 닉네임이 여성스러운 닉네임이라서 이분이 저한테 여자취급을 하시는데 저는 남자입니다 이경우에도 통매음 또는 모욕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너무 화가나네요 게임내내 저는 일절 욕 없었습니다. 게임 끝나고 친추와서 저런거에요 첫마디부터
- 증거유무 : 사진 및 게임 아이디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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