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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공용시설사용
- 2024-05-10 11:12:15
14
조회수
151
글쓴이 | wldu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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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 독서실이용하고있는데 뒤에 빈공간에 책상을두고 사용중입니다. 누가 민원을 넣어서 관리실에서 빼라고하는데 처음에책상을 놓기전 관리소야간당직분에게 공간사용에대해 (책상을 넣을거라는얘기는x) 양해를 구했고 그뒤 독서실등록후 책상을 사용중인데 빼라고 하는게당황스럽습니다. 그쪽에서는 원래 공용시설에 개인사용은 원칙은 불가하다고말하고 답을주신분이 잘못한게맞으니 그것에대해선 문책을 할수밖에없는상황이고 무조건 책상을 빼야한다는데 그냥 사용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나요?만약에 경비실에서 무단으로 책상을 치웠을때 제가 권리를 주장할수있나요? 그리고 지금 공간사용에대해 독서실이용자에게 동의서를 받을예정인데 이용자에게 동의를 받았을때 이걸가지고 효력을 주장할수있나요? 전체에게 모두 동의받았을때만 효력이있나요 아니면 과반수이상으로동의받아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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