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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민사소송
- 2024-05-13 12:07:29
15
조회수
135
글쓴이 | 법률많이궁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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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로주행 중 불법주정차되어 있는 오토바이와 접촉사고가 났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저를 피고로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제가 가입한 삼성화재에서 법원에 저(피고1)의 보조참가신청를 하였고 삼성화재에서 선임한 법무법인이 삼성화재에 대한 소송대리인으로 신청을 하였습니다. 요약하면 원고: 오토바이 운전자 피고1: 저자신 피고2: 피고1의 보조참가 삼성화재 피고2의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이렇게 됩니다. 삼성화재에서는 재판일에 법무법인이 알아서 법원에 출석할거고 저는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는데 오늘 법원에 연락해 보니 법무법인은 피고 2의 소송대리인으로 신청이 되어 있어서 피고2를 변호할 뿐이며 피고1은 반드시 재판일에 직접 출석하여 직접 증거제출 및 변론을 해야하며 출석을 원치 않을 경우 제가 직접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삼성화재의 소송대리인에게 피고1의 소송대리 위임을 요청해보라고 하였습니다 . 삼성화재의 법무법인에서 피고1의 소송대리는 할 수 없다고 하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삼성화재의 사고배상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받기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같은 법에 무지한 소시민에게 도움주고자 하는 선량한 변호사님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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