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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송치(혐의없음)결과에 이의신청하려고합니다.
- 2024-03-12 12: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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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5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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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인천
- 사고일시 : 2023.10.30 - 사건의 경위 : 법인 회사 국민연금법 위반, 업무상횡령 - 손해의 내용 :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가 미납되어 혜택적용에 불이익을 받음. - 증거유무 : 알수없음 - 진행사항 : 검사 수사중 문의 내용 : 저는 고소인이고, 대표와 이사가 피의자입니다. 대표와 이사는 국민연금법위반과 업무상 횡령을 하였습니다. 이사는 송치되었고, 대표는 재직기간중 실제 대부분 법인행정업무를 모두 이사가 처리하였다는 이유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수 없으므로 피의사실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이 되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이사가 대표한테 전달을 안한것도 아니었고, 대표는 미납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는 이를 방관하였는데 혐의 없음으로 빠져나가니 억울하네요. 이의신청을 하고싶은데. 증거자료로 어떤것이 필요한가요? 일단 회사는 경영악화로 영업 중단 상태입니다. 회사에 들어갈수 없고 회사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상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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