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고소
- 2024-05-20 13:40:26
17
조회수
130
글쓴이 | . | ||
---|---|---|---|
비공식 행사(생일 카페)를 진행중 대관했던 카페의 공론화로 인해 피해를 받았습니다.(욕설 및 인신공격 등)
그로 인해 힘들어하던 중 지인 분께서 공론화를 올리신 분이 타 행사 주최분(이하 A)이 공론화를 열었고,공론화의 주 목적은 카페 사장의 잘못을 공론화하는 것이지만,부가적으로 제 행사가 그 카페에서 열리는 것을 막겠다.라는 말을 자신한테 했다.라고 말을 전달받았습니다. 추가로 행사 메일로도 A가 공론화주라는 내용의 메일을 몇통 전달 받았으나 욕설이 가득한 메일들을 삭제하던 와중 실수로 전체 삭제를 진행해 현재로서는 증거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 외에도 A의 행사에서 있었던 안좋은 일들을 말씀해주셨고,전 그런가보다.라고 생각하며 지내다 최근(05.18) 절 포함한 8인이 모인 파티룸에서 술을 마시고,비몽사몽한 상태로 이야기를 나누다 A가 공론화주라 언급하며 제가 전해받았던 이야기들을 발언했고,해당 발언을 7인 중 한 분(혹은 그 이상)이 A에게 전달->05.19 찾아와 대화를 나누며 본인은 그러한 발언을 한 적이 없으며 허위사실이다.왜 본인에게 확인하지 않았느냐 라고 말씀하셨고,전 그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발언해 죄송하다.관련하여 책임지겠다.라 말씀드리며 A가 요청하는 정정문을 A가 보는 앞에서 작성,확인 받고 카톡방에 올리는 것까지 확인시켜드렸습니다. 제게 말을 전달하신 분과 삼자대면을 말씀드리니 거절하셨고,본인이 진짜 공론화주가 아니라는 것은 입증하지 못하신 상태입니다. 제가 한 사과와 관련해 A는 참작해주겠다.면서도 제가 21살로 어리긴 하지만,성인이고 책임을 져야하지 않느냐며 상황을 지켜보고 자신에게 또 이러한 얘기가 들려오면 그때는 고소하겠다고 수차례에 걸쳐 말을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고소가 성립이 되나요?된다면 전 어떻게 하면 되는걸까요? |
민사.기타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 데이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