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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가게 주방수리중 설비공사를 하였는데 집주인이 금액을 주지 못하겠다 합니다.
- 2024-05-20 15:37:00
15
조회수
141
글쓴이 | 삼남매엄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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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 사고일시 :2024-05-07~2024-05-19 - 사건의 경위 :현재 공사진행했던 사업장은 지하1층~3층건물의 근린생활시설입니다. 현재 1층에서 자영업을 하고계시는 사장님이 저희 남편에게 연락이 와 "건물의 지하에서 물이샌다"고 하여 "건물주인이 주방공사를 하자"고 요청하였다고하며 남편에게 "다른설비업체들을 알아보려했으나 다들 공사를 꺼려한다"고 남편에게 와서 설비공사를 해달라 요청하였습니다. 건물주인이 아는 업체가 없기때문에 설비와 타일하는 사람을 불러달라하여 연락이 온것이었고, 처음에는 남편도 거절했다고 합니다. 헌데 재차 연락이 와서 공사를 좀 해줄수 없겠냐 부탁을 하여 (개인적으로 친한사이입니다) 친분을 생각하여 공사에 응했습니다. 1층 사장님도 장사를 해야하는 상황이라 지하업장의 물이새는부위 일부만 뜯어 확인을 해보고싶었으나 건물주인이 "100%공사비용을 부담하겠다"하여 공사의 진행을 해야하나 말아야하나 고민하고있는 와중에(공사를 시작하면 기간동안 장사를 하지못함)2~3일 정도 걸릴것이다 그래도 최대한 5일정도면 될거라 하여 고민을 하고있는 중 협의도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건물주인이 철거업체를 불러 사장님은 어거지로 공사를 시작하게 된 상황입니다. 남편이 현장에 방문해보았더니 철거업체에서 주방집기들을 옮기고 철거를 다해놓은 상태라고 하였습니다. 어느정도 친분이 있는 사이다 보니 이왕 공사하는거 꼼꼼히 해야겠다싶어 처음부터 공사를 전반적으로 주도해서 건물주인(남자분)에게 설명도 하고, 어떤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완료할것인지에 대해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때 집주인(여자분)도 계셨었고 공사시작부터 끝까지 건물주인부부가 현장에 항상 나와있었습니다. 공사가 끝난후 타일공과 설비는 돈을 지급못하겟다고 합니다.계약서도 없고,도와주러온줄알았다고,본인은 일시킨적이 없으니 돈못주겟다고 신고할려면해라고하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금액은 5일치 125만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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