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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재학중인 대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법률적 위반사항 문의
- 2024-05-22 18:39:05
14
조회수
123
글쓴이 | 양파치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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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상북도 대구가톨릭대학교
- 사고일시 :2024/05/20일 ~ 현재 - 사건의 경위 : 기숙사 운영에 있어 다양한 의문점이 발생하였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아래 사항 - 증거유무 : 기숙사 운영에 있어 다양한 의문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문점은 1. 외국인 학생 증가를 위하여 기존 내국인 관을 7개에서 5개로 축소함. 이 과정에 기숙사 사생 측과의 소통, 합의 없이 기습 공지한 점 2. 기숙사 내 취사를 기숙사 규정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외국인 전용 기숙사에는 공용 취사장이 존재하는 점. 3. 기숙사 거리점수 측정에 있어 통학에 주로 사용되는 교통수단인 버스, 지하철, 기차 등의 대중교통 소요시간을 사용하지 않고 자동차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삼은 점. 4. 2023년 기준 평균 기숙사 거주비용(2인실 기준 1개월 224,706원)에 비해 기숙사 거주비용이 262,500원으로 4만원 가량 비싼 점. 5. 타대학 기숙사는 기숙사 식사를 평균 3,500선에서 제공하고 있으나, 대구가톨릭대학교 기숙사는 제공하지 않고 외부 프랜차이즈 업체를 입점시킨 점. 6. 기숙사 거주기간이 1주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숙사 거주비용을 인하하지 않는 이유를 물가상승률이라 답변하였으나, 물가상승률은 기숙사 거주비용 증가율보다 낮은 점. 7. 기숙사 내 택배를 한 곳으로 모아 보관하는 택배보관실 운영에 있어, 택배보관실을 운영함에 있어 법률적 위반사항은 없는지. 8. (2번 사항과 연결됩니다) 기숙사 내 취사를 화재를 이유로 금지하여 전기장판 등이 온열, 난방기구를 소지할 수 없으나, 외국인 전용 기숙사에는 공용주방이 존재하는 점. 와 같은 궁금증이 있습니다. 위 사항에 대해 법률 위반사항이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소송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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