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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할수 있는건가요?
- 2024-05-23 14:43:29
10
조회수
122
글쓴이 | bebo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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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홍성
- 사고일시 : 2024년 5월 7일 - 사건의 경위 : 2013년 퇴사를 하면서 그에게 전화와 문자가 왔고 서로 가정이 있는 상태에서 2013년에 7월부터 만나기 시작하였음. 그해 8월쯤 바로 임신이 되었지만 가정이 있어 9월초 병원에서 수술. 그는 병원에서 돌아온 다음날 일방적으로 헤어지자며 연락을 끊음. 그러부터 12월쯤 다시 그에게 전화가 왔고 다시 만나기 시작함. 저는 2017년 12월 22일 밤 그사람의 친구의 전화를 받았고 홍성의 한 단란주점으로 오라고 하여 단란주점으로 가보니 그사람과 그의 친구가 있었고 또다시 이유없이 그만하자고 함. 그날은 퇴근전에 만나기로 하였으나 와이프가 일하는곳에 와있어 못만나게 되었다고 미안하다며 내일 연락하다고 집에 들어갔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연락이 와서 너무나 당황스러워 난 그러면 죽겠다 해서 내 스스로 팔목에 자애를하였고 짠듯 바로 그에 와이프가 들어와 저를 구타 하였음. 그리고 저의 집으로가 남편에게 알렸고 저는 바로 이혼 소송가 상간녀 소송으로 2018년 9월 이혼을하게 되었습니다. 그또한 처벌은 받았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저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에게 전화로 기다릴수 있냐 5년이든 10년이든 기다릴수 있냐고 물었고 저는 기다린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만나는 동안 저에게 이혼하고 꼭 오겠다고 그약속만은 꼭지키겠다고하여 지금까지 11년을 기다린 상간녀이지만 잘 못인걸 알지만 그쪽에서 소송하지 않은것만으로 감사하고 참아야 하는건지 그에게 어떤 처벌에라도 할수있는지 궁금함. 현재 상대 와이프가 아는상태임. - 손해의 내용 : 5월 7일 사무실에와 직원들앞에서 헤어지고 싶은데 않헤어진다며 창피함을 줌. 원치 않는 성관계를 요구하며 자기와는 서립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함. 성관계를 하기 싫다고 하면 자기라도 하다고 해달라고 요구. - 증거유무 : 통화시마다 음성녹음이 있으나 모르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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