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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토지 수용에 따른 지장물 이전 보상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4-05-23 19:25:05
19
조회수
154
글쓴이 | 야근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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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지역 또는 손해 발생지: 경기도 고양시 화전동 (창릉 3기 신도시 개발 부지)
사건 경위: 2022년 3월: 아버지가 3년 계약으로 비닐하우스 1동을 임대하여 공장 운영 개시
2022년 하반기: LH에서 토지 수용을 시작하며 지장물 조사 진행 및 이전 보상금 책정
-토지주의 소유사실 확인서 제출 요구
2022년: 임대인이 토지 임차인이며 전대인 사실 확인
-토지주는 확인서 발급 거부로 분쟁 발생
2023년 12월: 토지가 LH로 명의 변경
2024년:
아버지가 공장 철수를 시도하나 임대인이 2차 지장물 조사까지 유지 요청 및 임대료 50만원 할인 제안
이를 알게된 옆동 임차인과의 임대인의 갈등 발생 및 구두 합의로 임대료 조정
며칠뒤 임대인이 입장 변경 및 원래 임대료 요구
아버지와 옆동 임차인이 임대료 지불 거부
임대인이 민사 소송 제기 (유체 동산 인도 청구)
현재 상황: 밀린 임대료 정산 및 소송 취하를 통한 사건 마무리 추진하려 했으나 옆동 임차인은 명도 소송을 통해 임차인들의 불법 점거 주장 및 지장물 소유권 주장 우려
궁금한 사항: -지장물 보상 주체: LH에서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 여지가 있나요?
-보상 합의 실패 시 연말 법원 공탁 상황에서 보상 가능 여부 및 방법이 있을까요?
-소장 청구 취지 오류 내용이 있는데 답변서에 반영하는게 좋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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