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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간 분쟁
- 2024-05-24 10:54:20
17
조회수
134
글쓴이 | Emma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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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성남시 집합건물 (빌라)
- 사고일시 : 2024.05.23~2024.05.24 - 사건의 경위 : 2024.05.24일 오전 건물내 cctv는 전원이 꺼져있는 상태였고, 옥상에서 키우던 작물들이 다 훼손되었습니다. (옥상에서 키우는 작물은 빌라간 입주민끼리 협의가 된 상태 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옥상 cctc 끄는걸 목격하셨으나 피해 당사자라 증인이 될수 없을거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현재 빌라내 cctv를 작동할수있는 사람은 101호의 입주민이 유일하고 해당 cctv도 수년전 입주민끼리 협의해서 101호 입주민이 직접 구매하여 설치 하였습니다. 현재 cctv를 끈 사람이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생각되며 그러한 심증도 있습니다. 현재 관리비 관련하여 현재 관리는 맡고있는 저희집과 101,102호와의 의견충돌이 있는 상황이었고, 이로 인하여 이러한 작물 훼손을 범한것으로 추측 됩니다. 101호 입주민은 현재 본인은 cctv 패스워드를 잊어버려서 확인이 안되다 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농작물을 훼손한 증거가 있냐고 하는 상황 입니다. 궁금한점은 1. 건물내 입주민들이 협의하여 설치한 공공 cctv를 끄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지 여부와 2. 옥상 작물 훼손이 된 부분을 경찰에 신고할수 있는지 여부 입니다.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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