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상가 공동부분
- 2024-05-24 18:25:48
21
조회수
124
글쓴이 | 유성 | ||
---|---|---|---|
공동거주상가 임차인입니다 이번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배기시설을 설치하려고 공용 배기관에 설치하는도중 기존에 사용중이던 다른임차인이 공사를 못하게하여 중단된상태입니다. 저희는 관리소장과 부동산 중개인이 가능하다고하였는데 공용배기관을 혼자독점으로 사용 한다고 저희는 사용못하게 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
민사.기타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 데이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