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사기 고소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4-03-21 17:03:29
![아이콘](/images/sub/ico_recom.jpg)
조회수
68
글쓴이 | ![]() |
||
---|---|---|---|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태국 및 서울
- 사고일시 : 2023년 6월~10월 - 사건의 경위 : 태국과 한국을 오고가며 활동하는 처남(A씨)과 처남의 지인(B씨)을 통해 태국의 조그마한 레스토랑 인수를 제안받아 인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신 인수 작업을 해주기로한 B씨 대신 또다른 제3자(C씨)가 진행한 것으로 추후 알게 되었으며, C씨는 B씨와 태국내에서 카페 등 같이 사업을 영위하던 사람으로 파악됨.또한, C씨가 B씨의 태국 내 사업 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게 됨. 가게 인수 계약금을 2023년 6월 B씨에게 전달하였으며, 이 시기에 C씨에게 자금 문제가 발생되어 B씨에게도 사업자금 등을 지원하지 못하게 되었고, 가게 인수 관련해서도 C씨는 이미 가게 주인과 협의가 불발되어 가게 인수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었음. 이런 상황에서 계약금이 우선 전달되자, C씨는 B씨에게 B씨의 카드대금 납부을 하도록 지시하고, C씨 사업과 관련된 다른 계좌로 계약금을 이체하도록 지시함. 또한, 4개월 후 10월에 잔금은 A씨에게 송금하였으며, A씨 또한 C씨가 지시한 몇개의 계좌로 이체하도록 함. 가게 인수와는 전혀 상관없는 C씨와 B씨의 사업 관련 계좌로 이체 된 것으로 파악됨. A씨와 B씨는 가게 계약 자체가 되지 않은 것을 추후 알게 되고 C씨에게 계약금과 잔금 반환을 요청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도 C씨 본인의 잘못은 알고 있으나, 지금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계속 기다리라는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서 형사 건으로 고소 후 민사 건으로 반환 요청 등 진행이 맞을지요? - 손해의 내용 : 1억 및 매달 생활비 - 증거유무 : 계좌이체내역 및 통화 내용 녹취 파일 등 - 진행사항 : 계약금 및 잔금에 대한 |
형사.범죄 더보기
성공사례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 데이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