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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 부정수급 관련 문의합니다
- 2024-03-22 03: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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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6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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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제주특별자치도
- 사고일시 : 2023년~2024년 - 사건의 경위 : 저는 비영리 민간단체인 체육협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공익을 위해 설립된 단체이다보니 무료로 여러 센터와 연계하여 도민들에게 레슨 및 시설이용을 제공하며 그 과정에서 도민들이 육체 및 정신건강에 얼마나 도움을 받았는가에 대한 자료를 취합하고, 해당 자료를 통해 현재 도 사업에 대한 비판과 제안을 하고자 하는 취지로 '비만 서포터즈'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하였습니다. 저희가 제공한 부분은, 1.센터이용료 2. 개인레슨비용 3. 식단상담 4. 기타 인건비 이며 모든 비용을 협회에서 부담하였으나 중도 포기 및 연락 두절 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증금 20만원을 걷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규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운동 인증과 식단 인증 n회 2. 운동 리뷰 및 시설 리뷰 n회 3. 체중 인증 및 체성분측정 전&후 그 외 몇가지 사항들이 있으나 전혀 어렵지 않은 환급 기준이었기에 운동만 끝까지 참여한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했고, 실제로 대부분 수령하였습니다. 인원이 많다보니 해당 과정에서의 면밀한 검토가 어려웠고, 인증 글의 횟수 및 개수 만으로만 확인하여 환급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추후 제보를 받아 확인해보니 사진 조작, 시간 조작이나 일정 조작, 대리 출석 등의 조작이 매우 빈번히 발생하는 중이었고 거의 월 1000만원이 넘는 비용을 투자한 저로서는 매우 당혹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미 보증금은 환급을 한 상태이며 센터 이용료는 이미 센터에 지불을 하여 회원권 또한 끝난 상태입니다. 다만 모든 증거는 카페에 남겨져 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센터 이용료 및 인건비, 정신적 피해 - 증거유무 : 유 - 진행사항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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