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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리보안 위규
- 2024-05-31 11:36:45
13
조회수
122
글쓴이 | 보안실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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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물리보안 사업장에서 물리보안 담당자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물리보안 사업장에서는 외장하드 및 usb 반입 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안대원이 외부자가 외장하드나 저장매체를 반출하는걸 적발 하였을때 법적으로 안에든 내용물을 확인 할 수 있는지 또는 동의서를 받고 저장매체에든 내용물을 확인할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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