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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 피고소인에게 모욕적 언행과 허위대출통화를 받았습니다.
- 2024-03-25 11:35:44
8
조회수
74
글쓴이 | 김윤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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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자 :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 및 유튜브 댓글
- 사고일시 : 2023/02/24 - 사건의 경위 : 피고소인의 유튜브 쇼츠 中 타인을 도촬하는 내용의 영상에 고소인이 문제를 지적하자 피고소인은 모욕적 언행을 하였고, 사과를 요구하며 여성이 아님을 "닉네임이 이름이며 모욕적 언행을 그만해라 신분을 밝히며 호소하는 피고소인에게 "니애미창녀", "네이트판 뚱녀","늑어매장녀", "신고하라고 장a려나 패기전에" 등의 모욕적 언행을 하였으며, 라이브 스트리밍 중 피고소인이 보낸 인스타그램 장문의 메세지를 실시간 스트리밍으 진행하며 "어쩌라고 병신년아", "고소할거면 고소해" 라며 피고소인에게 수차례 모욕적 언행을 다시 하였습니다. 위 내용을 진행하며 고소장 접수 직전 사과를 받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피고소인은 '악어의 눈물'로 흘러지나가듯, 장난치듯 사과를 하여 그것을 받지 않고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피고소인과의 연락 직후 누군가가 대출상담을 제 이름과 전화번호로 시도하고다녔습니다. 제 2-3금융 대출들로 총 4건의 대출 상담 연락이 왔으며, 그런 사실이 없다며 불안함을 해소할 수 없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대출업체에 전화번호를 무작위로 입력하여 제 이름까지 알고있다는 불안감과 스트리밍 중 저를 모욕한 사실 입니다. - 증거유무 : 해당 사건의 증거는 모두 가지고 있으며, 피고소인이 지속적으로 삭제하여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대출문자 테러를 한 IP 받아뒀습니다 피고소인으로 추정됩니다) - 진행사항 : 위 사실을 근거하여 영상 수기 및 스크린샷 등 10개 이상의 자료를 첨부하여 고소를 진행하였으나 불기소 처분이 나와 항고를 진행한 상태입니다. 피고소인을 현재 고소한 모욕죄가 아닌 명예훼손 혹은 신용훼손죄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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