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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성 있는 답변 부탁!
- 2024-06-03 16:44:03
10
조회수
94
글쓴이 | Giovanni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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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세의 지체 장애인(한쪽 발목 의족)이고 기초수급자입니다.
종교적 문제로 가족들과는 의절한 상태로 16년째 고시원에 살고 있습니다. 작년에 치매를 앓으시던 아버지께서 돌아가셨고, 사시던 아파트를 어머니 명의로 이전하기 위한 상속포기에 필요한 서류 제출을 강요 받아 보냈습니다. 지난달, 실명 위기의 당뇨망막증이라는 안구질환을 진단 받았고, 다행히 초기에 발견되어 주사 치료가 가능하다는 소식을 전하였으나, 일체 반응도 없고, 현재 영양실조와 당뇨로 고생하고 있음에도 어떤 도움도 없이 방임을 당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도움 받을 방법이 없는지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을 말한다'고 명시 되어 있는데, 자녀 나이와 상관없는 내용인지요? 제 입장을 헤아린 답변 기다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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