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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소유권자와 관계없은 차량가압류가 등재되었습니다.
- 2024-06-04 14:21:35
6
조회수
79
글쓴이 | 햇살쨍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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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13. 10. 4. - 사건의 경위 : 사건의 경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1년에 소나타 한대를 구입하여 어머니와 딸 명의로 50%지분씩 소유권등록을 하였습니다. 이후 어머니 이름으로 명의이전한 후 지인분께 양도하여 명의이전 완료하였습니다. 지인분이 돌아가셔서 차량정리를 하려고 자동차등록원부를 떼어보니, 2013 .10. 4.에 해당차량에 가압류가 등록되어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내용이라, 법원에 문의해본 결과, 2013년 당시 소유자였던 어머니와 딸과는 전혀 관계 없는, 즉 차량 소유권자와 관계없는 가압류가 등록된 것이라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촉탁기관의 실수인지 어떤 것인지 이유는 법원도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확인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소유권자가 채무자도 아닌 가압류가 잘못 등록원부에 기재되었을 시 잘못 기입된 가압류를 말소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손해의 내용 : 자동차재산권 침해 - 증거유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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