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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재권
- 2024-06-04 16:20:01
8
조회수
74
글쓴이 | 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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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딸기이라는 커피 브랜드가 있는데 같은 딸기가 백화점 쌀국수집이 있어요 거기서 지재권침해 요청을 보낸상황인데 카페딸기로 하게되면 괜찮은지 백화점은 영어로 딸기이고 카페는 한자 딸기인데 지재권 침해인가요 ? 또한 상표등록이 안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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