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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와 이혼소송중인 새어머니 명예훼손 고소
- 2024-06-08 11:18:31
7
조회수
83
글쓴이 | 김윤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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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와 이혼 소송중인 새어머니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저는 현재 성인이며, 아래 내용 모두 제가 성인이 된 이후에 발생한 일입니다.)
아버지와 이혼 진행 하시면서 경찰도 여러번 부르고 하는데 그럴때마다 경찰에게 진술할 때 제게 정신질환(편집증)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 저는 해당 병명으로 정신과 진단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이에 대해 새어머니께 물어보니 본인이 정신과 의사한테 물어봤는데 네가 편집증이 있다더라 라고 답변을 합니다. 이런식으로 경찰 등 제3자에게 제게 편집증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을 허위 진술 혹은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또한 과거 아버지가 접근금지 신청이 되어 집에 못들어오는 상황에서 새어머니가 제게 니가 똑바로 안하면 몇년이고 이 집안에 니네 아빠 발도 못붙이게 한다는 등 협박을 하였는데, 혹시 이런것도 고소가 되지는 않는지 여쭙고싶습니다. 또한 저 과정에서 본인 뜻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자 저에게 물을 뿌리고, 제 앞에서 물건을 던지는 등 위협적인 행위를 하였습니다. 후에 제가 중간에서 이간질 했다고 생각해서 이런 행위를 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런 사실을 녹화 혹은 사진으로 찍어놨는데 몰카라며, 범죄라며 제게 삭제를 강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 또한 법적으로 저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는지 여쭙고싶습니다. 위 내용 모두 녹음본 혹은 사진 및 영상으로 증거가 남아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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