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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퇴실 복비 부담 관련
- 2024-06-10 13:32:59
6
조회수
50
글쓴이 | 김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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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안녕하세요 제가 세입자로 살다가 중도퇴실을 하게 되었는데, 복비를 제가 지불하라고 하십니다. 검색해보니 계약할 때 특약에 작성한 것이 아니라면, 기존세입자가 복비를 지불할 의무는 없다고 나오는데, 집주인님께서는 계약서에 들어있는 규칙이니 제가 지불하라고 하십니다. 제가 지불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월세 계약 시 특약 작성하지 않았으며,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은 그저 관례였다고 인터넷에 나오는데 확실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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