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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된 사건
- 2024-04-04 17:50:52
1
조회수
31
글쓴이 | 가가멜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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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전 추징보전명령으로 가압류 상태입니다.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재판의 확정시 추징보전명령은 실효되므로 검사가 취소하는것이 맞나요? 확정된지 몇달이 지났는데도 그대로 입니다. 심지어 압류된 부동산은 제3자명의이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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