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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미싱 후 소액결제 100만원 돌려받을 수 있을지요
- 2024-04-04 17:52:51
14
조회수
98
글쓴이 | -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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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경기도 남양주시
- 사고일시 : 24년 4월 3일 - 사건의 경위 : 휴대폰 문자로 온 벌금고지 스미싱 문자 수신후 민원 24라는 가짜 사이트 접속 후 개인정보 입력을 함. 피의자가 제 소액결제 한도를 100만원으로 올리고 컬쳐랜드 사이트에 제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100만원 캐치 충전 후 문화상품권5만원권 20매를 선물하기로 사용 - 손해의 내용 : 소액결제 100만원 - 증거유무 : 피의자 붙특정 - 진행사항 : 경찰에 해당일 사건 접수 완료 후 컬쳐랜드 고객센터 오픈시간인 오전 8시에 상품권 사용중지 요청. 경찰에서 공문이 오면 처리하겠다고 함. - 궁금한 사항 소액결제 후 컬처랜드에서 상품권을 구매했다면 그 상품권은 장물이 되므로 이후 상품권을 사용한 업체나 사이트가 확인이 된다면 해당 업체는 형법 362조에 따라 장물의 취득, 양도, 보관한 것이 되므로 해당 업체로 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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