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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업계약서 관련 사람살려주세요..
- 2024-06-12 04:35:42
8
조회수
100
글쓴이 | 조영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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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을 요청드립니다..정말 너무 괴롭고 하루하루가 힘들어서 지푸라기잡는 심정으로 이늦은시간에 연락남겨드리는점 정말 무례하고 죄송합니다 제발 저를 살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법률상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0년도에 오픈하여 운영중이던 bar에서 제가 예전에 함께 일하면서 알고지내는분과 2023년5월경에 함께 운영해보면 좋을거같다면서 권유를받아 동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당시 저에게 동업계약서에 선투자 가게의 지분25%를 투자해주겠다며 투자금은 돈을벌면은 금방갚는다는 권유하에 그당시 저는 승낙을하여서 같이운영을하다가 2024년 4월경에 너무 힘들고 지쳐서 다시 예전의 저의꿈을 이루고싶어서 일을 그만두고 공부를하고싶다고 말하니 동업계약서를 이제서야 작성하자고하며 2023년5월경 구두상 들었던 내용들과 일치하여 책임을 회피할수..없어서 동업계약서를 2024년 4월경에 작성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부정할 수 없으며 불만이없습니다..하지만 차용증 3590만원을 추가로 작성하게 만들었으며 그당시 제가 너무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급하여 작성을 하였습니다 이게 화근이자 문제가 현재 되는거같습니다 차용증은 동업자분이 소지하고있으며 저는 가지고있지않습니다 궁금한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실제 거래내역 금전이 오고간 행위는 일체 전혀없습니다 제가 작성한 차용증이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2.차용증 작성금액이 동업계약서에 명시된 지분으로 대체가되어 제가 상환해야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3.저는 동업해지계약을 원하지만 동업자들은 가게상황이 좋지않아 해주지않고있습니다 저는 경찰수험생으로써..손실금액의 25%를 입금하여 매꾸고있는 상황인데 교재값 걱정하는저에게 너무 부담이 되며 하루빨리 해지를 하고싶습니다 동업해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4.bar 업종이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으로 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 여종업원들이 동석착배하며 유흥주점처럼 운영되어있는 불법입니다..민법103조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 가능하여 계약서 작성을 무효화 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에게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말씀해주시면 정말..정말..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동업계약서 및 차용증에 직접 작성하였지만 돌이켜보니 그당시 판단력이 흐려져서 너무 큰 실수를 하였다고 생각이 많이듭니다 두서없이 작성하여서 죄송합니다 사람한명 살려주신다는 생각으로 법률 상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죽고싶다는..생각이 하루하루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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