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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공용 부분 광고 관련
- 2024-06-13 13:59:41
12
조회수
62
글쓴이 | 은유의 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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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학원에서 광고하던 1층 공용 공간이 있습니다. 저는 B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A학원은 자신들이운영하는 A학원을 팔았고 계약금은 받고 7월 초에 잔금을 치룬다고 합니다. 지금 A학원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고 A학원이 광고하던 공용 공간 자리에 제 B학원을 광고하겠다고 하니 A원장이 들어올 C사람에게 그 자리에 광고하라고 했다고 안 된다고 합니다. 공용 공간도 소유권을 주장 혹은 이전 할 수 있나요? 저희가 임의로 A하던 자리에 먼저 광고를 떼내고 광고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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