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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의 범위
- 2024-06-16 09:31:42
1
조회수
25
글쓴이 | 인효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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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20조② 교감이 없는 학교에서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가 교장의 직무를 대행 1. 교감이 없는 학교에서 교장이 지명한 교사(교무부장)가 수행해야하는 '교장의 직무대행 범위'에 방학중 교장이 부재시 학교에서 교장 대신 근무하는 것도 포함이 되는지요?[교장은 방학중 교장부재시 직무대행자(교무부장)가 근무하기를 원함] 2. 교육청과 전교조가 협약하여 방학중 일직성근무를 폐지하도록 했는데, 교장이 교사의 방학중 근무를 지시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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