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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 낙찰 후 명도 서류
- 2024-06-19 14:33:09
6
조회수
42
글쓴이 | -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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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경매 사건의 임차인입니다. 소유권 이전 전에 미리 명도를 진행하고 확인서를 받아도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지 궁금합니다. 현재 경매 낙찰 후 잔금 납부일이 정해진 상황입니다. 원칙상으로는 낙찰자가 잔금 납부를 완료해야 소유권이 이전되고 이후 명도절차를 진행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낙찰자가 빨리 집을 비울 경우 이사 비용을 지불할테니 집을 비워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명도 서류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 날짜 이후로 미리 작성해주겠다고 합니다. 현재 잔금납부 기일은 2주정도 남은 상태입니다. 저는 대항력이 없는 후순위 임차인으로 이사 나갈 집은 이미 구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도 해놓은 상태입니다 보증금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상황이라 이사비용이라도 받고 집을 빼고 싶은데, 혹시 명도 서류를 미리 작성했놓았을 때 문제가 생길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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