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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 민사소송 상담 신청
- 2024-06-20 12:14:17
8
조회수
55
글쓴이 | 행운의여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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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 동생은 얼마 전 이혼을 하였고, 제부가 가족회비를 전부 돌려 달라는 민사소송을 저에게 제기한다고 합니다. 저희 세 자매 가족 회비의 목적은 가족 모임시(보모님 생신, 가족 여행, 어버이날, 명절 등) 들어가는 비용 일체, 부모님 수술등 부모님 장래를 위한 대비 목적으로 각 부부당(언니네, 동생네) 매월 10만원씩 납입을 하고 있었며,가족회비 통장은 제가 미혼이고 부모님을 모시고 있어 제가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동생이 결혼하고 가족 구성원이 늘어나면서 가족 회비를 걷자는 이야기가 나왔고 모두 동의하였으며, 제부의 이름으로 제 명의 통장으로 입금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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