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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출석 불응 시 벌금이나 불리한 점 있을까요?
- 2024-07-01 15: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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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
글쓴이 | 가나다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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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언을 구하고자 상담글 남깁니다
과거의 저희 조상님이 땅거래를 하셨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가 구청에서 똑바로 처리가 안돼서 다른 사람의 토지 일부가 저희 소유인 것처럼 정보조회가 되었고
그 토지 일부가 계속 자식들한테 상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진짜 토지 주인이 소유권을 바로 잡으려고 저를 포함해서 약 42명 정도에게 소유권 등기 이전 소송을 걸었는데요 저는 땅 지분도 진짜 미미하고 있는 줄도 몰랐던 땅이라 별로 관심 없고 소유권 등기 이전에 동의합니다.
위 사건으로 소장이 날아와서 피고인으로 법원 출석하라고 하는데 만약 출석하지 않는다면 벌금이나 패소 후 저에게 불리한 것이 있을까요?
출석하지 않고 싶은 이유는 법원 거리도 너무 멀고 시간이 없을뿐더러 원고의 주장에 반박할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출석 안 해도 된다면 어떤 조치해야 하는 지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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