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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대의원회의 개인 통장 내역 요구
- 2024-07-01 23:23:23
0
조회수
24
글쓴이 | jes02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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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전광역시
- 사고일시 : 2024년 06월 05일 - 사건의 경위 : 저는 제가 소속된 학과의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은 학생회비를 관리하고 대의원회의 감사를 받는 역할을 합니다. 학과의 MT에서 총 6개 조의 조장에게 7만 원의 지원금을 주고, 약 7만 원 치를 결제하고 남은 차액은 학생회비로 반환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는 사이 제가 소속된 학과는 감사에서 최고 징계인 '예산 회수' (학생회장 명의의 통장에 있는 학생회비를 모두 대의원회 이름 통장으로 몰수하는 것)을 당했습니다. 예산회수는 위 괄호 안의 내용 이외에도 학생회장 명의의 통장을 전혀 사용할 수 없게 합니다. 이에 저는 조장들에게 받아야 할 잔액을 제 개인 명의의 계좌로 우선 받은 후 이를 수합하여 대의원회 통장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것이 대의원회가 제정한 감사세칙에 위반한 행동이라며 제 개인 계좌의 실물 통장사본, 실묵 내역, 세입세출계산서를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아직 제가 대의원회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있기에 불이익은 없으나 감사세칙에 의한 징계나 혹여 저를 법적 조치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별개로 저는 세칙에 대해 최대한 존중하고 싶으나 아무리 생각해도 저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 같아 화가 나기도 합니다. - 증거유무 : 대의원회가 저에게 요구한 글의 캡쳐본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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