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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1 19:58:25
5
조회수
42
글쓴이 | 구니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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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인터넷 계정 거래 사이트 아이디팜
- 사고일시 :2024 04 17 - 사건의 경위 : 본인은 게임 계정 2대주로 최근 4월 17일에 3대주에게 계정을 판매하였으나 3대주가 타인에게 판매를 요구하자 1대주는 이를 거부하여 3대주가 2대주인 저를 기망 행위로 고소한 내용입니다. 고소한 내용은 2대주인 제가 1대주와 했던 대화내용을 1대주에게 제공 받고 1대주가 처음에 구매 하는 시점부터 이후에 판매하는것은 거절의사를 밝혔고, 저 또한 3대주에게 판매는 어려움을 판매시에 고지 했습니다. 하지만 1대와 2대의 대화내용 사이에서 오류를 발견해 저를 기망으로 신고하였으나 3대주가 기망이라 주장하는 내용은 1대주가 저랑 나눴던 대화내용은 제가 처음에 구매 할 당시 계약서와는 내용이 다르게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인증을 도와주었고, 판매는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었고 위 과정에서 1대주가 저에게 했던 문자 내용으로 3대주가 저를 고소 하신 상황입니다. 1대주와 2대주가 거래 할 때 확실한 법적 효력을 가진 거래 계약서가 작성 되었고 사실상 1대주가 계약 내용을 불 이행한 사실은 없는데도 제가 단지 1대주의 주장을 고지하지 않았다 하여 사기죄가 성립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손해의 내용 :계정 거래시 3대주가 저에게 지불했던 180만원 - 증거유무 :제가 판매는 어려울것이라는 것을 판매시 고지했던점 / 1대주와 제가 거래한 계정 거래계약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 진행사항 :23일 경찰 조사를 받는 상황입니다 답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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