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자동차 천장에 라바콘 올렸다가 재물손괴로 신고당했어요
- 2024-05-22 21:46:41
![아이콘](/images/sub/ico_recom.jpg)
조회수
29
글쓴이 | ![]() |
||
---|---|---|---|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경기 의왕시 내손동 아파트 지하주차장
- 사고일시 : 2024.05.04 오전 9:30 - 사건의 경위 : 지하주차장 코너에 불법 주차한 크루즈 차량이 2~3일 정도 계속 주차되어 있어 주차/출차 시 불편한 상황이었습니다. 라바콘으로 썬루프 있는 쪽에 얹어놓고 손으로 밀었는데 이 부분이 cctv에 찍혔고 스크래치가 나서 천장 도색을 다 했다고 하더군요 여기에 주차하지 말아달라는 의미로 라바콘을 얹은 것이지 차량을 손괴하려는 의사는 전혀 없었는데 재물손괴죄로 형사고소 당하니 사실 억울한 생각입니다. 물론 의도여부를 떠나 제 행동으로 손해를 상대방이 봤다면 배상해드리는 건 당연하나 이 행동이 재물손괴죄로 해당된다는 내용이 너무 답답합니다. - 손해의 내용 : 크루즈 차량 천장 도색비 135만원 - 증거유무 : 지하주차장 cctv 형사 확인함 - 진행사항 : 형사가 집으로 찾아와 의왕경찰서 내방하여 조사 받으라고 안내 받음 이와 같은 경우 제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합리적일까요? 재물손괴죄를 인정하고 합의를 봐야하는 걸까요? 합의를 본다면 적정 합의금은 얼마일까요? 진심어린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형사.범죄 더보기
성공사례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