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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선변호사 선임 및 항소이유서
- 2024-06-07 14: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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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1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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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평택
- 사고일시 : 2022년 - 사건의 경위 : 채무상황 목적으로 돈을빌려 주식,코인에 투자하게되어 채무를 상황하지 못하였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전와이프 이모부에세 1억 채무 - 증거유무 : - 진행사항 : 제가 사건 이후 집을나가 없는동안에 재판이 진행되어 1년 징역이 판결되어 구치소에 10일정도 수감되었다가 상소권회복신청하여 풀려나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항소이유서 및 국선변호사 선임신청이 등기로 온 상태입니다. 질문 1: 항소이유서는 제가받을 날로부터 20일 이내인가요? 국선변호사 선임되면 기한이 늘어나는지요? 안된다면 항소이유서는 제가 작성해야 하는건가요? 질문 2: 국선변호사 선임에 한부모가족지원법이 있던데 제가 이혼한 상태인데 이상황에도 한부모로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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