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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생을 대상으로한 방문판매
- 2016-04-25 20: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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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0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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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아직 미성년자인 1997년생 대학생입니다
얼마전 학교 강의가 끝난 후에 토익단체의 강사로 위장한 판매원이 들어와 10분만 강의 하겠다고 잠시만 앉아달라 요구하며 방문판매행위를 하였습니다. 장학지원을 받아 1년치 수강료를 한달치 수강료로 절감해주겠다며 교재도 무료로 준다며 판매 행위를 했습니다. 출석률85%가 넘으면 수강료 전액을 환급 해주겠다고 했고, 학생들 절반이 솔깃한 마음에 계약서?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때 까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틀후 저는 택배를 받았습니다. 저는 공부한다는 마음에 택배를 뜯고 안내문을 읽는 데 4월 15일 금요일에 판매원이 말했던 것과와는 달리 출석률 85%가 넘어도 수강료 50%밖에 환급되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도 어짜피 토익 학원을 다닐거 1년치 보다는 싸니까 들어보자는 마음에 교재가 포장되어 있던 비닐랩을 뜯고 강의를 듣기위해 동봉되어있던 수강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수강권은 2014년도 것이었고 다른 친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해에 신토익으로 개정되는 바람에 2014년도는 쓸모도 없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1. 판매원말의 환급정책 안내문과 다릅니다 2. 2년이 지난 수강권을 받았습니다 3. 이미 수강권등록을 위해 수강권과 교재가 포장되어있는 비닐을 뜯었습니다 4. 저는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이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5. 저는 계약서의 사본도 없고 환불정책에 관하여 판매원에게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럴경우 계약취소를 할 수 있나요? 계약취소가 가능하다면 꼭 14일 이내에 해야하나요? 어떻게 계약취소를 해야하나요 이런 방문판매에서 입금을 하지않으면 소액재판을 한다던데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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