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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우 손해배상청구가능할까요
- 2016-04-14 22:55:52
696
조회수
12,011
글쓴이 | 글씀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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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사실혼관계(4년반동안 공동생활,세입자는 본인으로 되있고 배우자는 다른 주소지로되있습니다.관계입증할수있는 집주인 증언,지인증언,결혼에 대한 서로의 얘기 등)입니다. 얼마전 배우자가 외도를 한 장면(문자내용)을 목격하고 추궁하여서 외도사실 시인했습니다.이때한번 봐주고 서로 별거중입니다. 그후 같은 사람과 또다시 부정행위를 저지를 경우 그 전 증거들과함께 소송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증거는 대화내용,3자 진술서,전화녹음,모텔 카드내역,배우자가 상간자집에서 나오는 영상등 있습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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