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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2016-12-01 13:17:24
아이콘 22
조회수 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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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nam****
안녕하세요.

본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xx 안과 로부터 인터넷 댓글로 인한 모욕죄로 고소를 당혀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제 여자친구가 해당 병원에 10년 정도 오래 다니던 병원이었습니다.

여자친구가 렌즈를 착용 중이므로 렌즈 교체를 위해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어떠한 사유인지 렌즈가 눈에 맞지 않고 하여 1달 넘게 병원을 오갔습니다.

그러다 원장님에게 어떻게 된 영문인지 묻고 싶어서 원장님과의 면담을 요청 하였습니다.

그러나 병원의 직원들은 원장님은 외래 진료중이시다 라고 하며 저희의 요청을 거절 하였으며, 직원들끼리 수군거리며 저희를 무시 했고, 직원들의 말투 또한 불친절 하였습니다.
헌데.. 그 원장님이 병원에 계시더군요. 복도를 오가며 저희의 눈치만 살피시면서
피해다니더군요.

그에 화가난 저희는 여자친구의 렌즈 및 그동안 처방 받은것들에 대해 환불 요청을 하였고, 의료 기록의 삭제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렇게 환불까지 받아서 나온후 화가난 저는 인터넷을 이용해 해당 병원의 정보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네이버(지식인)에서 어떤사람이 해당 병원에 대해 묻는 글이 있었고,
다른 사람이 그 밑에 댓글을 달아 놓았습니다.
저는 그댓글에 댓글을 달아서 해당 병원은 " 쓰레기 같은 곳이다, 직원들도 불친절 하며, 원장이란 놈은 환자 눈치나 살피며 만나주질 않는다" 라는 글로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병원측에서는 저를 모욕죄로 고소를 하였으며, 경찰서에 불려가
조서를 꾸리고 돌와 왔습니다. 조사관 께서는 합의할 의사가 있냐고 여쭤보셨고
자존심은 상하겠지만 합의할 생각이 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조사관님께서는 상대측에 연락을 해봐 주시겠다 하셨습니다만 그이후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형 100만원 으로 기소하였다는 문자를 받게되었습니다.

벌금을 줄이거나 기소 유예를 받을수 있는지, 상대방이 민사로 또 소송을 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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