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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 구두계약
- 2016-07-27 22: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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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536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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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글이 깁니다. 잘부탁드립니다.
일단, 저희 부모님께서 모텔을 운영하고계시며, 밑에 식당을 분리되어있는 건물을 가지고 있어서 월세를 내기로 하였습니다. 월세가 원래 120만원인데 <구두계약>으로 주변관리 철저히하면서 저희 위쪽 모텔땅 관리도 해준다고하여 80만원으로 계약하기로 하였습니다. 식당운영후, 초반이라 식당이 잘 되지 않자 저희쪽에 손님좀 끌어달라고 부탁하여, 저희 손님을 내려보내니 아침식사 영업시간인데도 문을 열지않아 저희쪽 손님이 저희한테 뭐라하며 화를 낸적이 많았습니다. 또한, 저희가 단체손님예약을 받게되었습니다. 500만원정도 되는 가격인데, 밑에식당을 추천해 드렸습니다.그 식당주인분 가족관계분들이 올린 블로그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100명예약도 거뜬하다고 하신다는 글을보고 소개드린겁니다. 그래서 그 손님이 내려가서 여쭤보았는데, 밑에식당은 힘들었는지 아침식사를 못해준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식당이랑 말다툼을 하셨는지 저희 쪽과도 예약을 취소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질문드리고자 하는것은 1) 월세를 120만원인데 주변관리 철저히 하는것과 저희쪽 땅도 관리해준다는 말에 40만원 깎아 8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근데 서로 대면으로 말로한 계약이라 증거도 없는데 계약위반으로가능한지요? 2) 밑에식당에 영업시간도 불규칙하고 손님도 골라서 받아 저희쪽에 500만원 상당의 피해가 끼쳤는데 이것을 영업방해로 계약 파기할 수있나요? 저희 가족중 밑에 식당에서 밥먹다가 저희 아버지가 너무 늙어서 제대로 뭘할줄도 모른다며 비웃었다고합니다. 이것도 저희가족이 들은데다가 증거도 없는데 명예회손죄성립이 가능한가요 ..물론 증거가없어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소중한시간 내주신것에 감사드리며 소중한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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