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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단기렌트카 사고
- 2024-06-17 13: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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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8
글쓴이 | ㅠ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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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4월 초 제주도여행에서 렌트카를 빌렸는데 주차하다가 다른 렌트카업체 차량(아반테) 사이드미러를 제 사이드미러로 살짝 긁었습니다. 컴파운드로 문질러보니 자세히 보지않으면 거의 보이지 않는 단순 기스로 그 당시 제가 보기엔사이드미러의 고장이나 유리파손, 차량의 다른 부분 결함은 없었습니다. 완전자차였지만 단독사고는 보장이안되어 일단 제 렌트카업체에 50만원 면책금을 지불하였고, 렌트카업체에서는 사이드미러 단순 기스일 경우, 단순 도색비용 혹은 사이드미러를 교체하더라도 10-15만원 사이일테니, 상대 렌트카업체에서 견적 요구하면 제가 지불한 면책금에서 지불하고 저에게 나머지를 환급해준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전국렌터카공제조합 통해 사건을 전달받기로 하였는데 6월인 지금까지도 소식이 없어 문의해보니 사고의 경우 최대 2년까지 상대쪽에서 수리비요청을 할 수 있어 기다릴수밖에 없디는 식의 답변이었습니다. 상대 렌터카 업체에 문의해보니 언제쯤 종결될지 알수없다, 사고차량 견적순서가 밀려있어서 기다리셔라 이런 무성의한 답변만 돌아옵니다. 큰 사고도 아니고 잘 보이지도 않는 사이드미러기스로 제 50만원 면책금을 묶어놓고 왜 자꾸 시간을 끄는지 알수없습니다ㅠㅠ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고싶은건 1. 원래 정말 법률상 상대렌트카업체가 수리견적요청 할때까지 2년까지도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어야하는건가요? 2. 차량운행에 지장이 없으니 상대측 사고차량을 아마 계속 운행하는것같은데 시간이 지나서 수리견적을 요청해올때 정말 제가 낸 기스때문에 수리하는건지, 아니면 그동안 차량운행하다가 사이드미러에 또 다른 사고가 있어서 교체하는데 저에게 견적요청을 중복으로(?) 하는건지 제가 알 수 있나요? 3. 아는 차량 관련 업무 하시는 분께 사진을 보여주며 물어봐도 이건 도색할것도 아닌 기스정도인데 혹시나 수리한다고 해도 도색정도지 사이드미러 교체는 과한 견적이다 라고 하시는데, 저도 도색비용까지는 납득하겠지만 혹시나 교체한다고 하면 제가 비용을 군말없이 내야하는건가요? 4. 견적이 나오면 수리 전에 저에게 진행할지 확인을 하는것이 의무일까요? 혹시 수리 마음대로 하고 견적 보낼까봐서요ㅠ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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