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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킥보드사고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 2024-06-20 0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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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3
글쓴이 | HJ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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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저는 제3자로써 글을 씁니다. 편의상A(가해자) B(피해자)로 지칭하겠습니다. A가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B를 스쳐 커피를 쏟았습니다. 그래서 B가 커피값 변상을 요구하자 A가 커피를 변상해주고 B가 그냥 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후 B가 전치3주 진단서와 함께 300만원에 합의하자고 요구하였고 분쟁조정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 150만원에 합의하자고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참고로 인도에서 사고가 난 상황이며 A는 무면허 입니다. 법적공판으로 가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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